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관사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비연고지 근무자의 관사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사 확보를 위한 임차 계약 체결시 전세권 설정,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금 미반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