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자체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 실정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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