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자체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 실정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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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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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