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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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관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 되며, 제17조에 따라 자체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목적, 취지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 되며, 제17조에 따라 자체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목적, 취지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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