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9조 (병적정리 및 종전 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ㆍ25전쟁 참전 중 행방불명된 후, 6ㆍ25전쟁 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에 따라 전사(제적)된 후 생존 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전사(제적)무효 명령과 동시에 행방불명(실종)일자부로 퇴역 또는 면역 처리하여 군적(병적)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②심신장애전역(명예제대) 또는 만기전역은 제시한 자료 및 보존 자료를 근거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신원이 확인되어 처분 사유가 다를 경우 확인된 내용으로 참전사실 내용을 변경한다.
④삭제
⑤증빙서류, 참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인우보증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⑥참전사실확인통보서 기록내용이 단순 행정상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여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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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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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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