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의2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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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군인 및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군인 및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국방부 및 각 군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참전자는 참전단체의 협조를 받아 참전단체에서 1차 심의 후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참전사실 확인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등을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별지 제1호서식)
⑦각 군 등은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⑧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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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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