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 및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ㆍ해병대사령부ㆍ정보사령부(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3.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이 훈령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군인 및 비군인의 참전사실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및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이하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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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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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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