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1조 (협조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9조에 따라 종전 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각 군 등은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병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각 군 등에서 보유 중인 병적자료 확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업무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