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7조 (참전사실 확인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등 확인을 생략하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발급한다.
②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1.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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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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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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