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4의2조 (전사망사실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신원이 불확실한 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한다.
③6ㆍ25전쟁 참전 행방불명자 명부 입력자는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비군인의 전ㆍ사망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전ㆍ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2.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3.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4.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5.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ㆍ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6. 전ㆍ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7.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8. 그 밖에 전ㆍ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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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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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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