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3조 (심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2.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속 및 해병대의 지휘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3. 정보사령부 :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제2호의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거나, 각 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부대를 포함한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2. 육 군 : 육군 및 유엔군 지상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3. 해 군 : 해군 및 유엔군 해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4. 공 군 : 공군 및 유엔군 공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5.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및 유엔군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6.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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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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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