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4조 (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전사처리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정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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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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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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