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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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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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