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 (명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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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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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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