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 (명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천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천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