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 (명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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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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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