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력 날짜 표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
③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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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간지 표기 기준
■ 월력요항의 작성에 관한 규정 [별표3] 간지 표기 기준 서기 1896년 1월 1일은 음력 1895년(을미) 11월(무자) 17일(계축)이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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