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력 날짜 표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
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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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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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