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음력 날짜 표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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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
③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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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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