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념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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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②제1항 이외의 기념일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우주항공청장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1. 기념일 규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념일2.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월력요항 반영을 요청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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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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