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념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제1항 이외의 기념일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우주항공청장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1. 기념일 규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념일2.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월력요항 반영을 요청한 기념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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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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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