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 24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2. "음력"은 우리나라의 전통 역법으로 1896년 양력으로 역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역법을 말한다.3. "윤달"은 음력 역법의 역일과 계절을 맞추기 위해 연중에 별도로 들어가는 달을 말한다.4. "24기"는 한 해를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등분 한 것으로 12절기와 12중기를 교대로 배열한다(별표 제1호).5. "간지"는 10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12지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만든 60개의 조합을 말한다(별표 제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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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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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