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11조 (월력요항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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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월력요항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월력요항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
②「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확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수록하는 날짜는 매년 6월 말(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까지 확정된 날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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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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