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음력 날짜 계산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력의 날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 음력의 계산을 위한 천체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의 천체력을 사용하며, 날짜와 시각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2. 음력 매월 1일(초하루)은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인 합삭일로 정한다.3. 한 달의 길이는 합삭일에서 그다음 합삭일 전 날까지이다. 한 달의 길이가 30일이면 대월(큰달)이라 하고 29일이면 소월(작은달)이라고 한다.4. 당해 년의 음력 날짜는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아 계산한다.5.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열세 달이 되면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천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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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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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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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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