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9조 (명절 등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명절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1. 설날(1월 1일)2. 추석(8월 15일)3. 정월대보름(1월 15일)4. 단오날(5월 5일)5. 칠석날(7월 7일)
②제1항 이외 다음 각호의 명절 및 세시풍속 기념일은 24기를 기준으로 정한다.1. 한식은 전년 동지 이튿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정한다.2. 초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세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3. 중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네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4. 말복은 입추 후 간지에 따른 첫 번째 경일이며, 입추가 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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