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의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연료공급선의 선장과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정박지에서 선박연료공급을 해서는 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선박연료공급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함2. 계선(繫船) 선박의 소유자(선사, 해운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계선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3. 제5항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예선 사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가. 총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2021. 4. 27.)에 규정된 예선의 척수보다 1척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예선은 4천마력급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나. 제5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입항 시에는 동방파제 진입 전부터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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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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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