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단계에 따라 조사계획,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준비체계 품질관리나. 자료취득 품질관리다.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라. 종합 품질관리2. "기본수로측량 성과"란 수로측량 계획서,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보고서,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준비체계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준비단계(사업 착수 전까지를 말한다)에서 수행계획의 인력, 장비, 보안ㆍ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취득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현장조사 단계에서 장비의 설치 및 교정 상태, 자료처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자료처리와 최종 성과물 제작단계에서 취득자료 오류 처리, 보정 등의 자료처리와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성과물 제작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6. "종합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완료단계에서 수로측량 등급, 성과물 상태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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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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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