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7조 (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관리 항목의 판정기준과 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와 종합 품질관리의 수로측량 등급 분석은 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 침선(沈船), 암초 등 해저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품질관리 자료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하며 모집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협회의 품질관리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로측량 성과물의 전산화 관리를 위한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 품질검증은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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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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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