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6조 (품질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자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지정한다.
품질관리 자료가 과다하거나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 건에 대하여 각 소속 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 품질관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반을 구성한 경우 품질관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및 자문료(제1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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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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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