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6조 (품질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자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지정한다.
③품질관리 자료가 과다하거나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 건에 대하여 각 소속 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 품질관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반을 구성한 경우 품질관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및 자문료(제1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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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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