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소방관서의 신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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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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