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소방관서의 신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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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소방관서 신설 등 인력배치 산정기준
소방서 신설(분할 포함) 가. 소방서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분산을 산정 1) 소방서 신설에 따른 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관서신설 필요성 분석에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예시 : 소방관서 현황표> 구분 | 구분 | 소방서명 | 위치 | 119 안전센터 | 관할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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