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