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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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1. 소방체험관 구성 가. 기본 사무 1) 소방체험관 운영조례 및 규칙제정, 주요안전교육업무계획 수립 2) 소방체험관 전시관련 기획, 체험시설 투자유치, 체험예약 및 체험안내, 3) 분야별 체험운영 2. 소방체험관 조직 구성 가. 체험지원팀(일근) : 행정ㆍ예산ㆍ복무ㆍ교육ㆍ훈련업무 지원, 체험시설 유지관리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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