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소방조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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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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