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직 등의 개편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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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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