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직 등의 개편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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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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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