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직 등의 개편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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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방소방조직 기구개편 및 소요정원
총괄표 가. 요구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소방조직의 개편 및 인력 배정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법령 등) 나. 기 구 ※ 현행기구와 개편기구를 도식화 1) 현행 2) 개편 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사유설명서 기 구 | 기 구 | 정 원 | 정 원 | 조정사유 | 비 고 현 행 | 개 편 | 현 행 | 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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