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본부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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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구 분 | 대장 | 인력 배치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인력 배치기준 운영 지원팀 | 1 | 6 | 6 | 6 | 6 직할 구조대 | | 30 | 30 | 30 | 30 항공구조구급대 (18명) *1대기준 | 대장 | 조종사 | 조종사 | 정비사 | 항공구조구급대원 항공구조구급대 (18명) *1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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