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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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소방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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