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