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방서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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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
1. 119안전센터(화재진압) 등급선정 기준 구 분 | 1급 센터 | 2급 센터 | 3급 센터 산정기준 | | | α+β+γ= | 8점이상 또는 직할센터 | 5~7점 | 4점 이하 배치인력 | 25명 (센터장1, 1일 8인×3교대) | 22명 (센터장1, 1일 7인×3교대) | 19명 (센터장1, 1일 6인×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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