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방서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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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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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