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방서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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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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