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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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119종합상황실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종합상황실 구성 가. 기본 사무 1) 119신고접수 분석 및 대응 2)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관제(지휘) 3) 재난상황관리ㆍ보고, 유관기관 통보, 정보관리 4) 상황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교육 5)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통신 및 유무선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관리,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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