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방서의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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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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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