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방서의 등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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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소방서 등급 산정 및 특례기준
1. 소방서 등급산정 특례기준 가. 청사소재지(특광역시ㆍ도청소재) 관할 1) 청사소재지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청을 말한다. 청사소재지 시ㆍ도의 주요 사무를 관장하는 청사 1개소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서부청사…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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