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방서의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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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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