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정원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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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원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직급별로 배정하되, 소방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의 유지ㆍ강화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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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원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직급별로 배정하되, 소방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의 유지ㆍ강화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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