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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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관서 등의 소방수요 증감에 따른 등급변경 기준
소방서 수요증감 가. 소방서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변경을 산정 1) 소방서 지역 특성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소방력 기준 재산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예시: 소방서 수요변경에 따른 등급조정 현황표> 구분 | 소방서명 | 소방서명 | 위치 | 위치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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