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2조 (연구자원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에 연구자원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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