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1. 연구자원 관리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연구자원 영구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3. 연구자원의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4. 연구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 주무과장 또는 연구자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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