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②관리부서는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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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부서의 주요업무제7조 · 위원회 구성제8조 · 회의제9조 · 연구자원의 생산제10조 · 연구자원의 수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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