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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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②관리부서는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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