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1조 (연구자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생산된 연구자원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원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활용에 제한이 되는 사항(개인정보, 기밀유지, 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을 점검한 후 등록해야 한다.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의 공동이용과 대국민 공개 등 활용을 적극 고려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이하 공공누리)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을 부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시스템에 영구보존 대상 자료 등록 시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검토자와 승인자는 영구보존 대상 자료의 공동이용 및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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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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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