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6조 (관리부서의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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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3. 연구자원 등록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4. 연구자원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5. 연구자원의 표준화, 품질 관리, 보존, 활용 기술의 연구 및 보급6.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7. 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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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3. 연구자원 등록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4. 연구자원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5. 연구자원의 표준화, 품질 관리, 보존, 활용 기술의 연구 및 보급6.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7. 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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