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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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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