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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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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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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