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7조 (활용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개된 연구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를 명시하는 등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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