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5조 (활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연구자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ㆍ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외부 개방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자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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