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6조 (활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은 내ㆍ외부 공개 및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활용한다.
②비공개 연구자원의 경우, 처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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