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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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연구자원은 중요한 연구자산으로 관리ㆍ보존ㆍ공유ㆍ활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연구자원은 중요한 연구자산으로 관리ㆍ보존ㆍ공유ㆍ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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