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자원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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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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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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