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자원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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