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자원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