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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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1. 연구자원을 등록한 처리부서에서 폐기를 요청한 경우2.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자원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3. 기존 연구자원을 재가공하여 등록한 후, 기존 연구자원의 폐기에 동의한 경우4. 그밖에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1. 연구자원을 등록한 처리부서에서 폐기를 요청한 경우2.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자원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3. 기존 연구자원을 재가공하여 등록한 후, 기존 연구자원의 폐기에 동의한 경우4. 그밖에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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