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자원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1. 연구자원을 등록한 처리부서에서 폐기를 요청한 경우2.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자원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3. 기존 연구자원을 재가공하여 등록한 후, 기존 연구자원의 폐기에 동의한 경우4. 그밖에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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