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0조 (자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팀장은 자문 수행 중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위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하고 이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팀장은 자문 수행 중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위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하고 이를 확인한다.
②해당 팀장은 자문이 완료된 후 해당 자문위원으로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위원별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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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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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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