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8조 (자격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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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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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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