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원가관리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가. 공인회계사(국외포함), 변호사(국외포함),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통관업무,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라.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2. 기술전문가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준사관 이상으로 퇴직한 자3. 비용분석전문가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4. 계약업무전문가가. 변호사(국외포함)ㆍ변리사(국외포함) 또는 공인회계사(국외포함)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나. 국내계약 및 협상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제1항의 전문가별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가. 세무회계, 통관업무절차, 원가분석을 포함한 원가요소별 발생비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회계 관련 분야 검토나. 원가 관련 법적 분쟁 및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다. 법률, 규정, 지침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제도 발전사항 관련 검토라. 국가채권 보전조치 및 소송 관련 결정의 법적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마. 수입징수 업무 등 국고금 관리 업무수행 관련 회계검토2. 기술전문가가. 자재목록 소요량 및 노무공수의 추정 적정성과 절충교역 획득기술 관련 자문 등 기술관련 분야 검토나. 국제표준, 국가표준, 국방표준(규격, 목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지원다. 국방규격 작성 및 국방규격 품질 개선관련 기술적인 사항 검토라. 민ㆍ군간 상호 기술협력, 규격통일화, 군수품 상용전환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마. 표준화업무의 정보화 확대, 교재작성 등과 관련된 선진기술 동향파악 및 적용방안 검토바. 기타 계약, 비용분석, 국방표준화분야 관련 기술적인 사항 검토3. 비용분석전문가가. 개발비용/생산비용/운영유지비용 추정 및 분석 지원나. 전문비용 분석 및 비용분석 검증 지원다. 비용 대 효과분석 모델링 및 컨설팅 검토 등4. 계약업무전문가가. 계약방법ㆍ종류, 관ㆍ사급 계약방식, 적격심사 결정,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검토나. 수정계약 시 귀책 여부, 지체상금 면제 여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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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성제4조 · 원가관리 자문위원 수행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발 절차제7조 ·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제8조 · 자격의 취소제9조 · 자문신청 및 의뢰제10조 · 자문결과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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