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선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선발은 원가관리과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시 제외한다.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자3. 그 밖에 제8조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의 원가관리 자문단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위 원 : 방위산업진흥국 각 과장, 자문단 활용 해당 팀장3. 간 사 :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자문단 관리담당
③간사는 원가관리 자문단이 선정되면 해당 자문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목록을 관리해야한다.1.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2. 자격요건3. 출신학교(전공)4. 주요경력 등
④원가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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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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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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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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