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선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선발은 원가관리과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시 제외한다.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자3. 그 밖에 제8조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항의 원가관리 자문단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위 원 : 방위산업진흥국 각 과장, 자문단 활용 해당 팀장3. 간 사 :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자문단 관리담당
간사는 원가관리 자문단이 선정되면 해당 자문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목록을 관리해야한다.1.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2. 자격요건3. 출신학교(전공)4. 주요경력 등
원가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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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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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